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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체력단련비 연내 부활
입력1999-07-02 00:00:00
수정
1999.07.02 00:00:00
장덕수 기자
여권 수뇌부는 2일 연초에 폐지한 공무원 체력단련비 명목의 수당을 부활시켜 연내전액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김종필(金鍾泌) 총리와 김영배(金令培) 국민회의 총재권한대행, 박태준(朴泰俊) 자민련 총재, 김중권(金重權)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방미 출국 환송식 참석 후 서울공항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고 金대행이 밝혔다.
金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본봉의 250%씩 주던 공무원 체력단련비를 부활시켜 연내 전액 지급할 방침』이라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 2조5,000억원은 추경예산 등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구체적인 지급방법과 시기 등은 앞으로 당정협의를 통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이에 따라 이날 국회에서 양당 3역회의를 열어 체력단련비 재원마련과 지급시기 등에 대해 논의하고 앞으로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 방침을 정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金대행은 지난달 29일 청와대 주례 당무보고를 통해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체력단련비를 부활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장덕수 기자 DSJA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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