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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SE, 상장사 감시강화안 승인
입력2002-08-02 00:00:00
수정
2002.08.02 00:00:00
뉴욕증권거래소(NYSE) 이사회는 1일 기업회계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새롭게 만든 규정을 승인했다.최근 잇달아 터지고 있는 기업 회계부정 스캔들을 계기로 마련된 이번 규정의 일부는 올해 안에 발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NYSE는 앞으로 규정을 계속 손질해 회계부정을 철저히 견제할 방침이다.
NYSE 이사회가 승인한 규정은 ▲ 기업 이사회는 독립적인 인사가 다수를 차지하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 인사, 보상 및 감독위원회의 경우 전원이 독립적인 인사로 구성돼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스톡옵션의 경우 대부분 주주들의 승인이 필요로 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사회 투표시 회사 외부의 압력이 지나치게 작용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뒀으며, 스톡옵션이 인재 확보 및 인수ㆍ합병에 필요하다거나 직원의 회사주 보유 프로그램에 관계될 경우는 주주들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 규정을 두었다.
또 스톡옵션이 세금과 관련되는 경우도 경영진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뉴욕=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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