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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폭설피해 고객 요금 감면

이동통신 3사가 폭설 피해를 입은 고객들의 휴대전화 요금을 감면해 준다. SK텔레콤과 KTF, LG텔레콤은 30일 폭설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광주와 전북ㆍ전남ㆍ경북ㆍ경남ㆍ강원ㆍ제주ㆍ충남도 등 8개 시ㆍ도의 폭설 피해 고객에게 요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 피해 고객은 내년 1월에 사용한 기본료와 국내 음성통화료 중 개인의경우 최고 5회선까지, 법인의 경우 최고 10회선까지 회선 당 5만원 한도 내에서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3월 청구요금에서 차감된다. KTF 피해 고객은 1월 사용 요금(기본료 및 국내 통화료) 중 개인이나 법인 구분없이 최고 5회선까지 회선당 5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받게 된다. 폭설 피해를 입은 LG텔레콤 고객은 내년 1월 사용요금(기본료와 국내통화료)중개인의 경우 최고 5회선까지, 법인의 경우 최고 10회선까지 회선 당 5만원 한도 내에서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KTF와 LG텔레콤은 피해 고객들이 1월 청구 요금(12월 사용 요금)을 연체하더라도 연체에 대한 가산금 부과 및 이용정지를 1개월간 유예(개인 및 법인가입자공통적용)하기로 했다. SK텔레콤과 LG텔레콤 피해 고객은 해당 읍면동 사무소에서 발급하는 피해 사실확인서와 신분증(직계 가족의 경우는 주민등록등본 포함)을 지참하고 1월2일부터 1월31일까지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 등으로 요금 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KTF의 경우 요금감면 절차는 같으나 2일부터 27일까지만 요금 감면 신청을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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