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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업계 건의] "건설감리 제외대상 확대를"
입력1999-06-14 00:00:00
수정
1999.06.14 00:00:00
정두환 기자
주택건설업계는 건설공사중 감리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공사」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개선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했다고 14일 밝혔다.한국주택협회(회장 이순목) 등 관련단체와 업계는 이날 건의문을 통해 감리공사 제외대상의 조기확대 중단된 아파트 사업장 공사재개를 위한 자금지원 신축주택 구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시한연장 등을 요청했다.
주택건설업계는 『도배나 조경, 도장 뿐만 아니라 지붕 및 홈통공사, 목공사, 창호공사 등 경미한 공정도 감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해야 한다』며 『경미한 공정에 대해 일일이 감리를 실시하면 주택분양가의 상승을 가져와 소비자에게 경제적 부담만 안기게 된다』고 주장했다.
업계는 『현재 공사가 중단된 주택건설 사업장이 449개 15만4,000가구에 이르고 있다』며 『분양 신청자들의 조기입주와 실업자 구제 차원에서 공사완료에 걸리는 자금 1조5,000여억원을 정부에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이에대해 『감리제도 등과 관련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17일까지 주택업계의 건의내용을 접수받을 예정』이라며 『감리제도 등 업계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검토해 반영여부를 조만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두환 기자 D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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