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은 이를 다시 최대 4%(민주통합당)로 되돌려 산업자본의 금융지주 지분 소유를 제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금산분리 원칙을 강화해 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를 방지하자"는 것이 명분이지만 실상은 재벌 견제장치를 외치면 표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가 다분하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현행법에 산업자본이 금융지주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견제장치가 마련돼 있어 문제가 없다며 반박하고 있다. 현행법은 산업자본이 4% 이상의 지분을 투자해 최대주주의 지위에 올라서거나 경영에 간섭할 경우 금융당국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외국계 주주 위주인 은행계 금융지주사의 주주구성을 다양화하자는 게 당초 개정안 취지였다. 재벌이 은행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증권이나 보험 등 비은행지주사가 비금융회사(산업자본)를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허용한 규정을 원점으로 되돌릴지 여부도 논란거리다. 이 역시 재벌 견제론과 연결돼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를 일축한다. 삼성ㆍ한화 등 재벌들이 이 규정을 이용해 금융지주사로 전환되면 상호출자나 순환출자 구조가 해소되고 지배구조가 투명해지는 등 장점이 더 많다는 이유다. 또 보험사 등 금융자회사가 보유한 고객 돈을 이용해 문어발식 확장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비금융회사를 금융지주사의 자회사로만 소유할 수 있도록 견제장치도 마련돼 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이 조항이 실제 적용된 사례도 없다. 현행법상 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지분 30%(비상장사는 50%) 이상을 소유해야 하므로 지주체제로의 전환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지금의 법 체계로 바꾼 후 재벌이 특혜를 본 사례가 없다"며 "해당 규정의 장단점을 잘 따져 재개정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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