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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각 부처 운용 개별법상 펀드 규제 강화..자본시장법 확대 적용키로

금융당국이 각 부처가 운용하는 개별법상 펀드에 대해 자본시방법을 확대 적용해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각 부처에서 운용하는 개별법상 펀드에 대해 규제·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별법상 펀드란 각 정부 부처에서 정책 달성을 목표로 운용하는 펀드로, 일반 펀드와 달리 자본시장법이 아닌 소관 부처 관련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

예컨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투자회사 펀드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을,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산업전문투자조합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을 따른다.

금융위는 개별법상 펀드가 규제 완화에 중점을 두는 만큼, 투자자 보호와 감독·검사에 중점을 두는 자본시장법상 펀드와 규제에 차이가 나지 않도록 개선안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우선 자본시장법 적용이 상당 부분 배제된 개별법상 공모펀드에 자본시장법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해당 펀드는 자본시장법상 신의성실원칙, 명의대여금지, 손해배상책임, 수시공시 등을 지켜야 한다.



또 현재 금융감독 당국의 접근이 쉽지 않은 개별법상 사모펀드에 대해 소관 부처 요청시 금융위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검사 및 조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위와 관계부처가 사모펀드 감독정보를 분기별로 공유하도록 개선했다.

금융위는 금융위 사무처장과 관계부처 국장급으로 구성된 ‘펀드 관련 관계기관 협의체(가칭)’를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부처 간 협력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부터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이번 합의 결과를 반영하도록 추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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