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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진출 외국기업·상품 공정법적용 가능
입력2001-11-22 00:00:00
수정
2001.11.22 00:00:00
뉴라운드협상 대상 포함앞으로 몇년 뒤에는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과 상품에 국내기업과 마찬가지로 공정거래 관련법령을 적용한 규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003년 열리는 제5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부터 경쟁정책이 협상의제로 채택돼 다자간 협상을 통한 역외경쟁법의 국제규범화가 이뤄지게 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대책마련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WTO 4차 각료회의에서는 개발도상국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싱가포르 의제'로 불리는 경쟁정책을 5차 회의의 협상대상으로 선정, 회의 전까지 의제협상을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미국과 EU에 진출한 국내기업 및 상품은 해당국 경쟁법의 역외적용을 받아 적지 않은 제재를 받아온 반면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은 조사력 부족 등으로 이 같은 규제를 받지 않아왔다"며 "경쟁정책에 관한 다자간 협상이 성립할 경우 이 같은 차별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쟁정책이 다자간 협상을 통해 국제규범화하면 우리나라도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및 수입품의 불공정거래는 물론 기업결합 등에 대해 심사와 제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국제 기업인수ㆍ합병(M&A)에서 중복신고 감소, 당국간 다른 결정의 사전예방 등이 가능해지며 국제 카르텔에 대한 효과적 제재로 원자재 등 국제 카르텔이 주도하는 상품가격의 인하도 예상된다.
공정위는 5차 회의 이전에 확정될 경쟁정책 핵심의제로 투명성과 절차적 공정성ㆍ비차별성 원칙과 이에 따른 경성카르텔ㆍM&A규제 등을 꼽고 있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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