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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면세점 이용 1인당 300달러한도
입력2002-07-03 00:00:00
수정
2002.07.03 00:00:00
재경부 '특례규정안'… 年4회 1,200달러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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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부터는 제주도를 여행하는 일반인들도 제주 공항면세점에서 양주와 화장품 등 16개 품목을 1인당 1회 35만원(300달러)어치까지 살 수 있다. 다만 주류는 100달러 내에서 1병, 담배는 10갑만 살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3일 '제주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안'을 이같이 고쳐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면세점을 지어야 하므로 적용시기는 12월 초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행안에 따르면 올해 말부터 제주도민을 포함해 제주도를 방문한 내국인들도 1인당 1회 35만원 한도에서 면세품을 살 수 있으며 연간 이용한도는 4회, 1,200달러어치로 한정된다. 제주 면세점은 1차로 제주공항과 항만여객터미널에 들어선다.
제주 내국인면세점에서 판매가 허용되는 품목은 주류ㆍ담배ㆍ손목시계ㆍ화장품ㆍ향수ㆍ핸드백ㆍ선글라스ㆍ과자류ㆍ인삼류ㆍ넥타이ㆍ 스카프ㆍ액세서리ㆍ문구류ㆍ완구류ㆍ라이터ㆍ기타 신변잡화 등이다.
그러나 주류ㆍ담배는 국내 유통시장이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해 1인 1병 12만원(100달러) 이내, 담배는 1인 10갑 이내에서만 판매가 허용된다. 또 19세 미만 청소년은 내국인 면세점을 이용할 수 없다.
김용민 재경부 재산소비세심의관은 "1회 구매한도는 달러(300달러) 기준이며 환율이 급변할 경우 변화된 원화표시금액을 시행령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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