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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MS "유럽 윈도소스 제공 국내 영향 없을 것"

마이크로소프트(MS)가 유럽에서 반독점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윈도 운영체제(OS)의 일부 소스코드를 외부에 제공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한국MS는 이번 결정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와 MS간 사건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한국MS 관계자는 "공정위가 MS에 내린 제재 명령에는 OS 등 코드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공하라는 내용은 없다"며 "따라서 이번 결정이 국내 사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MS는 2003년부터 OS 등의 소스코드를 외부에 절대 공개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폐쇄적 정책을 변경해 협력사 등에 소스코드를 제공하고 있으며 2004년에는 윈도 CE OS 소스코드를 이용해 타사가 상용 프로그램을 만들어 판매하는 것을 허용한 바 있다. 또 소스공유(Shared Source) 정책 담당이사를 두는 등 소스공유 정책을 펼쳐 작년 4월 현재 한국 등 세계 60여개국, 150만명 이상의 외부 개발자들이 70개 이상의 다양한 소스공유 프로그램을 통해 MS의 소스 코드를 공유하고 있다고 MS는 설명했다. 유럽연합(EU)은 2004년 3월 MS에 대한 독점금지법 위반 판정과 함께 경쟁사들이 윈도와 함께 작동하는 서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윈도 서버 OS의 소스코드를 타사에 제공하라는 결정을 내렸으며 MS는 이를 받아들여 소스코드를 타사가 이용료를 내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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