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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유럽통화 거래제한
입력2001-11-25 00:00:00
수정
2001.11.25 00:00:00
은행권, 내년 유로화 공식통용따라 송금·수출입거래등 단일화
내년 1월1일 유럽 단일통화인 유로화(EURO)의 공식 통용을 앞두고 조흥ㆍ한빛 등 일부 대형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유로화 사용에 참가하는 유럽국가들의 통화를 이용한 해외송금이나 수출입거래를 제한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외환ㆍ신한ㆍ하나 등 대부분의 다른 시중은행들도 이르면 다음달 1일, 늦어도 17일부터는 유로화로만 송금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고객들이 유럽지역으로 송금을 할 경우 기존의 각국 통화로는 보낼 수가 없으며 해외로부터 받는 외화송금도 유럽 각국의 통화로 표시돼 있을 경우 유로화로 전환해 지급받게 된다.
23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빛은행은 내년 유로화의 본격 통용을 앞두고 이달부터 기존 유럽각국 통화가 표시돼 있는 외화송금 및 수출환어음 매입, 외화수표 매입, 수입신용장 발행 등의 신규취급을 제한, 유로화로 본격 전환하기 시작했다.
조흥은행도 이미 유럽각국 통화 표시의 해외 송금을 유로화로 통일하는 조치를 취했으며 유럽각국 통화 표시 외화수표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만 매입을 하고 이후에는 추심만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조흥은행은 또 수출입거래에 대해서도 유효기일이나 어음기간이 내년 1월 이후 도래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기존 통화표시의 선적서류 매입이나 신용장 개설을 제한하고 있다.
또 하나은행은 이 달부터 유럽각국 표시 여행자수표의 판매를 중지한 데 이어 다음달 1일부터는 유로화가 아닌 기존 통화를 이용한 외화송금을 제한하기로 했으며 유효기일이 내년 이후에 돌아오는 수출입거래에 대해서도 올 연말까지 가급적 기존 통화거래를 억제할 방침이다.
하나은행에 이어 외환은행과 신한은행 등도 다음달 17일부터 기존 유럽통화 표시의 해외송금이나 수출입거래를 사실상 중단, 유로화 표시 거래를 본격 시작하기로 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내년부터 유로화가 법정주화 및 지폐로 통용됨에 따라 기존 유럽각국 통화에 대해서는 유로화로 환산된 금액으로 신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고객들에게 반드시 사전에 설명하고 거래내역을 통보하는 방식으로 혼란을 최소화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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