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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채권추심 론스타 12개 영업점 폐쇄명령
입력2004-06-28 09:15:18
수정
2004.06.28 09:15:18
국내에서 불법적으로 채권 추심업무를 해온 미국계 펀드인 론스타의 12개 영업점에 대해 폐쇄명령이 내려졌다.
금융감독원은 28일 국내 신용정보업체인 신한신용정보와 지난해 6월 변칙적으로업무제휴 계약을 맺은 뒤 국내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해온 론스타의 사업본부와 11개영업소에 대해 폐쇄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론스타의 관계사인 LSH홀딩스와 변칙적으로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 론스타의국내 채권추심 업무를 가능케 한 신한신용정보에 대해선 경고 및 검찰통보 조치를내렸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미수금 허위계상 등 회계분식을 통해 최소자본금 요건을 허위로 충족시킨 세종신용정보에는 채권추심 신규 수임업무 1개월간 정지 및 경고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신원보증예치금을 내는 조건으로 영업점 운영권을 위임해준 세일신용정보와 영업보증금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영업점 운용을 묵인해준 아시아신용정보는 각각 경고를 받았다.
이밖에 민사채권을 수임받거나 채권 관계서류를 확보하지 않은 채 채권추심 계약을 체결한 국민신용정보 등 10개 신용정보 업체에 대해서도 시정 또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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