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양도세 비과세 제도, 소득공제 전환 검토

당정, 전면 시가과세 2007년 이전 시행


양도세 비과세 제도, 소득공제 전환 검토 당정, 전면 시가과세 2007년 이전 시행 현상경 기자 hsk@sed.co.kr 관련기사 • 공제 기간·한도 설정방식 추진 1가구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를 소득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당초 오는 2007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양도세 전면 시가과세도 이보다 앞당겨 도입된다. 24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의 한 관계자는 “1가구1주택 보유자에게 소득공제 확대 방식을 적용하면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으로 내년 시행될 실거래가신고제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비과세제도를 소득공제 방식으로 바꾸면 1주택 보유자들의 세부담은 종전과 큰 차이가 없지만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의무적으로 과세당국에 이를 신고해야 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 방안은 고위 당정회의에서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정부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여당 내 부동산기획단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만큼 도입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양도세 실가과세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로 의견을 모으고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안병엽 열린우리당 부동산대책기획단장은 “부동산중개업법도 통과됐으니 실가과세 시기를 당초의 2007년에서 최대한 앞당기는 방향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면서 “올해 소득세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도입하되 유예기간을 6개월 정도 설정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5/07/24 17:06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