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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후 자전거퇴근 부상도 업무재해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 넘어져 머리를 다쳤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계속된 연장근무 뒤 퇴근길에 입은 부상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김씨의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조조정으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현기증이 일어나 넘어져 다쳤다면 사고가 사업장 밖에서 일어났고 업무수행 중이 아니었더라도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구조조정으로 인원이 줄어든 상태에서 연장근무와 휴일근무를 계속하던 중 지난 2000년 3월 자전거로 퇴근하던 길에 넘어져 머리를 다친 뒤 근로복지공단이 요양승인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고광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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