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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계약자 상대 소송남발 막는다

금감원 보험금 지급관행 개선안

사내에 소송관리위 설치 의무화

보험사들이 계약자를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지 못하도록 사내에 소송관리위원회(가칭)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여러 보험상품에 가입한 소비자가 정작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금 지급 누락 방지 시스템이 구축된다.

3일 금융감독원은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의 첫 번째 세부 방안으로 '보험금 지급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일부 보험사들이 계약자들을 상대로 부당한 소송을 제기하는 행태를 억제하기 위해 사내에 소송관리위 설치가 의무화된다. 위원회에는 법률·소비자보호 등의 외부전문가를 필수적으로 포함시켜 소송 여부를 최종 결정할 때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안 준 보상 담당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직원 평가 방식(KPI)도 수술한다. 대신 보험금을 빨리 지급할수록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평가 방식을 개선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미청구 보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심사담당자가 해당 회사에서 가입한 전체 보험내역을 확인해 모든 보험금을 한번에 지급하는 연계시스템을 만든다. 다른 보험상품에 가입한 사실을 잊어 보험금 청구 지급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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