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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수감기간 모두 형기에 포함
입력2000-07-21 00:00:00
수정
2000.07.21 00:00:00
윤종열 기자
구치소 수감기간 모두 형기에 포함구속된 피의자가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구치소에서 생활한 기간은 최대한 모두 형기(刑期)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문희·金汶熙재판관)는 21일 서울지법이 「상소 후의 미결구금일수를 형기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92조1항에 대해 낸 위헌제청사건에서 이 조항이 헌법과 맞지 않으나 법률개정 때까지 유효하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조항대로라면 1심 선고 당일 상소한 경우와 상소기간(7일 이내) 마지막날 상소한 경우 형기에 7일차가 나고 피고인이 상소를 포기하거나 검사가 상소기간을 넘겨 판결이 확정된 경우 상소제기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을 형기에 넣어 줄 근거가 없는 등 헌법상 평등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바로 위헌결정을 할 경우 법적공백이 우려되어 법률개정 때까지 이 조항을 존속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맹씨는 지난 93년 1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7년을 선고받은 당일 항소했으나 자신보다 5일 늦은 검찰의 항소 날짜를 기준으로 미결구금일수가 계산되자 서울지법에 위헌제청을 신청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7/2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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