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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온라인상으로 약속어음을 발행,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전국은행연합회와 금융결제원은 이날부터 기업ㆍ국민ㆍ우리ㆍ조흥ㆍ신한ㆍ하나ㆍ경남은행, 농협 등 8개 금융기관에서 전자어음 업무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전자어음은 전자문서로 작성돼 발행, 유통되는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된 약속어음이다. 한편 산업ㆍ외환ㆍSC제일ㆍ한국씨티ㆍ대구ㆍ부산ㆍ광주ㆍ제주ㆍ전북은행, 수협 등은 전자어음 업무를 오는 10월 이후 실시할 예정이다. 이 업무는 지난해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시행되며 그동안 은행과 금융결제원이 함께 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 규정 제정 및 전산 개발 등을 실시해왔다. 이로써 약속어음 발행 및 유통 과정을 전자화해 기업의 조세 투명성을 높이고 실물어음 발행 및 관리에 드는 시간과 비용 등을 절감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어음을 발행하려는 고객은 우선 거래은행과 전자어음 이용에 필요한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거래은행의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서 수취인ㆍ금액ㆍ만기일 등을 기입하고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하면 전자어음을 발행할 수 있다. 더 자세한 이용방법은 은행 또는 전자어음관리기관인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u-not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자어음은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전산 시스템에서만 등록, 보관 및 유통된다. 전자어음 만기일은 발행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배서는 20회까지 할 수 있다. 은행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전자어음제도가 시행되면 어음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금융기관과 기업 등의 실물어음 발행, 유통 및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며 “분실ㆍ도난 등의 어음사고를 예방하는 등 어음 이용고객의 금융편의를 제고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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