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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용부담금 T당 110원으로 인상
입력2000-07-14 00:00:00
수정
2000.07.14 00:00:00
물이용부담금 T당 110원으로 인상수도권 주민들에게 부과하는 물이용부담금이 내년 1월 1일부터 현행 T당 80원에서 110원으로 30원(37.5%) 인상된다.
물이용부담금 인상은 수도요금 인상과 직결되기 때문에 해당 지역주민들의 심한반발이 예상된다.
한강유역환경관리청은 14일 오후 환경부 6층 회의실에서 서울, 충북, 강원 등해당 6개 시.도 대표와 수자원공사, 한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강수계관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물이용부담금 인상을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물이용부담금 인상은 한강수질개선작업 및 이에 따른 수도권지역주민 지원 등을위한 것으로, 주민들로부터 구입한 수변구역내의 사유지에 자연생태공원을 조성하거나 한강에 인공수초섬을 설치하는데 사용된다.
이와함께 수변구역 이외의 땅이라도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수질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건설업체와 협의해 부지를 매입하는 비용으로도 사용될 예정이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은 "물이용부담금 제도를 준비할 당시에는 국제통화기금(IMF)사태로 인한 경제난을 고려, T당 80원으로 책정했지만 이후 경제사정이호전된데다 지자체에 대한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 지원 수요가 늘어나 물이용부담금을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행 한강수계관리위원회 규정은 물이용부담금을 2년마다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입력시간 2000/07/1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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