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주사무소 소재지가 서울시에 위치한 중소기업으로 4월 1일부터 중기중앙회 제조물책임(PL)보험에 신규로 가입하면 된다. 보험 계약건당 100만원 한도내에서 납입보험료의 20%까지 지원하며 지원자금 소진시까지 선착순으로 받을 수 있다.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보험은 기업이 제조, 공급, 판매 또는 시공한 제품(상품)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보험가입 중에 결함에 의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소비자와 제3자가 입은 신체 및 재물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유영호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본부장은 "이번 사업으로 서울지역 중소기업이 중기중앙회를 통해 제조물책임보험에 가입할 경우, 중기중앙회 할인(20%)과 서울시 지원(20%)으로 손해보험사 가입 대비 보험료를 40%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며 "관련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를 통한 내수진작과 수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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