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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역 청약통장 '금값' 될까
입력2000-10-11 00:00:00
수정
2000.10.11 00:00:00
권구찬 기자
성남지역 청약통장 '금값' 될까
수도권 신도시개발 가시화
「성남지역 청약통장 금값 될까」.
수도권 신도시개발이 가시화되면서 판교지구 아파트 분양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있다. 분당신도시보다 나았으면 나았지 못할게 없는 입지여건으로 아파트가 공급되면 기록적인 청약경쟁이 예상되기 때문.
이 때문에 성남시 거주 청약통장 가입자들도 오랜만에 빛을 볼 수 있을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몇년간 눈에 띄는 아파트 공급이 없었던 이지역 통장 가입자들은 판교 아파트 분양으로 최대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판교가 신도시로 결정된다면 「연내 택지개발지구 지정-2001년 개발계획수립 및 착공-2002년 아파트 분양수순」을 밟을 것으로 관측된다.
◇청약방식이 통장가치 좌우한다=아파트 분양방식에 따라 청약통장의 가치는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우선 고려해볼 방식은 서울지역 동시분양처럼 지역·순위별로 구분해 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다. 지역1순위자가 청약을 한뒤 남은 물량이 서울등 나머지 수도권 거주자 몫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
하지만 이럴경우 아파트 당첨을 위해 성남으로 주소를 옮기는 위장전입자를 무더기로 양산,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크다는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판교지구에는 「지역우선공급제도」를 적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주택공급규칙은 시장·군수가 투기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급물량의 일정비율을 해당지역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한 자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남시 주택과 관계자는 『판교지구의 경우 입지여건이 좋아 청약과열 우려가 높다』며 『아파트가 공급된다면 성남시 거주자에게 단 몇%라도 물량을 우선배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과거 전체물량의 20%를 지역거주자 우선물량으로 배정했던 분당신도시 아파트 분양의 전례에 비춰보더라도 판교지구에는 지역우선공급제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가입해도 괜찮나=지역우선공급제가 적용된다면 성남지역 1순위 통장이라도 거주기간에 따라 차등청약토록 할 공산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지난해 용인아파트에 청약과열현상이 초래되자 용인시가 같은1순위라도 1년이상 거주자에 분양우선권을 준 적이 있다.
거주기간 차등청약제는 신도시 발표이후 아파트 당첨을 노린 위장전입을 막을 수 있고, 기존 가입자에 혜택을 주면서도 과열청약도 막을 수 있는 1석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이 제도를 도입한다면 신규가입자는 아파트분양때 1순위자격을 갖지만 성남지역 장기거주자에 청약 우선권을 넘겨 주게돼 통장의 가치가 반감된다.
성남시 N중개사무소 관계자는 『판교지구 아파트가 분양된다면 어떤 분양방식을 택하든 성남지역 청약통장 가치는 크게 뛸 것』이라며 『과거 용인지역처럼 통장에 수천만원의 웃돈이 붙어 거래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한편 주택은행의 집계에 따르면 8월말 현재 성남지역 청~? 통장 1순위 가입자는 예금의 경우 ▲200만원 3,540명 ▲300만원 1만1,606명 ▲400만원 1만1,793명 ▲500만원 5,745명 등이다. 또 부금 1순위자는 9,932명, 저축은 8,85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
입력시간 2000/10/11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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