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경천변호사의 생활법률] 혼빙간음죄 6개월 지나면 고소 못해
입력2000-11-29 00:00:00
수정
2000.11.29 00:00:00
[김경천변호사의 생활법률] 혼빙간음죄 6개월 지나면 고소 못해
문 얼마전에 알게 된 사람과 사귀다가 깊은 관계가 되었다. 그 남자가 총각이라고 하면서 결혼하자고 해 몸을 허락했다.
그런데 그 사람의 태도가 이상해 주민등록 발급을 받아보니 유부남이었고 5개월이 지난 후 그 사람은 팩스로 나와 혼인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나는 억울해서 혼인빙자간음죄로 그 사람을 고소하려고 했는데 주민등록을 발급 받고 마지막으로 관계를 가진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났다. 지금 고소해도 처벌이 되는지?
답 혼인빙자 간음죄는 친고죄로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되고 친고죄의 고소기간은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기간이 지나 고소할 수 없게 된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남자가 팩스로 의사를 표시하기 이전에 그 사람의 주민등록을 발급 받았을 때 이미 유부남으로서 피해자에게 총각이라고 속인 것이 명확함으로 그로부터 고소기간을 가산해야 하기 때문에 고소기간이 이미 지났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0.11.10. 선고 2000도 4042판결) 문의:(02)536-2700
입력시간 2000/11/29 17:31
◀ 이전화면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