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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천변호사의 생활법률] 혼빙간음죄 6개월 지나면 고소 못해

[김경천변호사의 생활법률] 혼빙간음죄 6개월 지나면 고소 못해 문 얼마전에 알게 된 사람과 사귀다가 깊은 관계가 되었다. 그 남자가 총각이라고 하면서 결혼하자고 해 몸을 허락했다. 그런데 그 사람의 태도가 이상해 주민등록 발급을 받아보니 유부남이었고 5개월이 지난 후 그 사람은 팩스로 나와 혼인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나는 억울해서 혼인빙자간음죄로 그 사람을 고소하려고 했는데 주민등록을 발급 받고 마지막으로 관계를 가진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났다. 지금 고소해도 처벌이 되는지? 답 혼인빙자 간음죄는 친고죄로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되고 친고죄의 고소기간은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기간이 지나 고소할 수 없게 된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남자가 팩스로 의사를 표시하기 이전에 그 사람의 주민등록을 발급 받았을 때 이미 유부남으로서 피해자에게 총각이라고 속인 것이 명확함으로 그로부터 고소기간을 가산해야 하기 때문에 고소기간이 이미 지났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0.11.10. 선고 2000도 4042판결) 문의:(02)536-2700 입력시간 2000/11/29 17:31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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