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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법 "탈세 부채질"
입력2002-08-18 00:00:00
수정
2002.08.18 00:00:00
고액임대인 法적용 안돼 이중계약 늘듯
오는 11월부터 시행 예정인 상가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법)의 적용범위가 너무 작아 고액 임대인들의 탈세를 부추길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일 발표한 상가법 시행령에서 법의 보호를 받는 대상기준을 서울은 1억6,000만원, 수도권 중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권역은 1억2,000만원, 광역시(인천광역시, 군 지역 제외)는 1억원, 기타지역은 9,000만원 이하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럴 경우 서울지역의 37%가 보호대상서 제외된다. 또 정부 조사자료에 의하면 서울 서초구의 80%는 상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런 맹점 때문에 수억원대의 임대수익을 올리는 기업형 임대사업자들이 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점을 악용해 임차인에게 이중계약서를 작성케 하고 탈세를 하고있다. 또 임차인도 법 적용을 받기 위해 실제 계약금액보다 적은 액수로 이중계약서를 작성할 가능성도 높다.
임차상인 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민주노동당의 고발창구에는 이중계약서 강요와 세금탈루 등의 사례가 수십건 접수돼 있다.
임동현 민노당 정책부장은 “이중계약서 작성과 탈세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이번 상가법 시행으로 고액임대인에게서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권역별로 보호대상 보증금 상한을 정할 것이 아니라 지역별, 상권별로 대상을 세분화해 보호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석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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