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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허위청구 약사 영장
입력2001-03-28 00:00:00
수정
2001.03.28 00:00:00
536차례 500여만원 가로채서울 북부경찰서는 28일 상습적으로 허위 보험금 청구명세서를 작성, 건강보험료를 타낸 약사 홍모(56)씨에 대해 사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북구 수유동 P약국에서?지난?97년에 사망한 박모(78)씨에게 98년 9월 약을 조제해 준 것처럼 보험금 청구명세서를 작성,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 건강보험료 2,200여원을 타내는 등?지난해 10월까지 536차례에 걸쳐 모두 500여만원의 건강보험료를 가로챈 혐의다.
조사결과 홍씨는 의약분업 이전에는 처방전 없이도 약을 조제할 수 있었던 점과 조제이후 2년내에만 보험공단에 건강보험료를 청구하면 된다는 점을 악용, 의약분업 이전에 약을 조제해 준 것처럼 속여 뒤늦게 보험료를 청구하는 수법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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