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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억 횡령 '간 큰' 카드사직원 등 거액배상"
입력2005-08-09 09:17:46
수정
2005.08.09 09:17:46
신용카드사 전직 직원 2명과 공범들이 회삿돈 400억원을 횡령하고 도주한 사건과 관련, 범인들이 회사측에 거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김건수 부장판사)는 9일 우리은행이 회삿돈 400억원을 주식투자 및 도박비 등으로 탕진하고 중국으로 도주한 전직 우리신용카드 오모(33) 대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횡령에 가담한 피고 4명은 원고에게 33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오씨가 중학교 동창인 김모(33)씨, 상사인 박모(37) 전 과장과 함께 회사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터넷 뱅킹으로 빼돌리기 시작한 것은 2003년 12월.
4개월 사이 무려 400억원을 인출한 이들은 김씨 명의의 은행계좌 14곳에 돈을 분산예치한 뒤 378억원을 위험성 높은 주가지수 옵션거래에 투자했다.
투자전문가를 자처했던 이들은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는 증권사 직원의 충고에 자존심이 상한다며 직접 투자사무실을 차려놓고 선물 옵션에 돈을 부은 결과 352억원에 이르는 손실을 냈다.
이들은 사무실에서 PC를 이용한 홈트레이딩 투자업무를 대신해주기로 한 공범박모씨에게 7천만원 이상의 급여를 주는가하면 카지노 등 도박자금과 유흥비로 남은 횡령액도 모조리 탕진했다.
증권사측은 지난해 4월 이들의 계좌를 모니터링하다 투자금이 전액 손실된 것을발견, 금융당국에 이를 보고했지만 경찰에 붙잡힌 `투자 심부름꾼' 박씨를 제외한 3명 모두는 중국으로 도피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거된 박씨와 주변인 진술 등을 종합하면 오 대리 등 3인은 공금을 횡령한 불법행위에 대해 회사측에 책임을 져야한다"며 "공범 박씨도 이들의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도 심부름을 해 준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이 빼돌린 돈으로 주식에 투자했다는 점을 일찌감치 의심할만한 합당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증권사측의 손배책임은 없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박씨에게도 일부 배상책임이 부과되지만 도주한 3명이 검거되지 않는다면 이들이 국내에 남긴 재산 등에 대해서도 압류 등이 집행된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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