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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北송금 통치행위 아니다”
입력2003-09-26 00:00:00
수정
2003.09.26 00:00:00
최수문 기자
`대북송금` 사건은 통치행위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북송금이 비록 남북정상회담이라는 통치행위와 관련성이 있지만 송금과정에서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인 셈이다. 이에 따라 외국환거래법 위반ㆍ직권남용ㆍ업무상배임 등 특별검사의 기소내용이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상균 부장판사)는 26일 대북송금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특경가법상 업무상배임 및 직권남용)에 대해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구 외국환거래법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동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최규백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또 산업은행의 현대그룹에 대한 불법대출을 주도한 혐의(특경가법상 업무상배임)로 기소된 이근영 전 산업은행 총재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박상배 전 산업은행 부총재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대북송금이 통치행위로서 이견의 여지가 없는 남북정상회담 성사와 주ㆍ객관적으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지만 송금행위 자체를 통치행위로 볼 수는 없다”며 “따라서 송금과정에서 빚어진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고 기소내용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는 만큼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남북정상회담은 상징성뿐만 아니라 민족화해, 군사적 긴장완화, 이산가족 만남 등 측량하기 어려운 변화와 희망적 전조를 안겨줬고 피고인들 역시 통치행위인 정상회담과 관련해 소명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점 등을 감안,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앞서 고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에 대해 사망신고서가 접수됨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으며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은 현대비자금 15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기소됨에 따라 변론재개 결정을 내려 이날 오후 3시 속행공판을 가졌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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