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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황정근 판사 인권관련 책 펴내
입력1999-04-11 00:00:00
수정
1999.04.11 00:00:00
윤종열 기자
황정근(38)서울고법판사가 바쁜 가운데서도 「인신구속과 인권」이란 책을 내 눈길을 끌고 있다.黃판사는 이 책에서 인신구속에 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개선책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黃판사는 현재 영장실질심사제도가 임의적 심문제도로 운용되고 있는데 이를 필요적 심문제도로 바꿔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세계 어느 국가를 봐도 임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다며, 구속될 우려가 있는 모든 피의자에게 법관 앞에서의 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黃는 또 중복수사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법상 10일로 규정된 경찰의 구속기간을 5~7일로 대폭 단축시킬 필요성을 들고 있다. 경찰수사는 초기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하고 오히려 검사로 하여금 최대한 빠른 수사를 하도록해 경찰의 구속기간을 단축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그는 기소전 국선변호인제도 도입, 영장단계에서의 조건부 석방제도 도입 등이 하루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책은 지난 97년1월 「구속영장실질심사제」시행을 앞두고 실무진으로 국내외의 인신구속제도를 연구한 결과를 집대성한 것이다
黃판사는 『인신구속제도의 이론과 실제, 그 이상과 현실, 그리고 빛과 그림자를 숨김없이 드러내 보임으로써 우니나라의 인신구속제도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법영사 출간 /윤종열기자 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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