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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 통행료 징수단위 변경

건설교통부는 10월 1일부터 경차, 장애인차 등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할인받는 차량을 대상으로 요금징수 단위를 100원에서 50원으로 바꾼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차량은 종전에 1,100원의 통행료를 낼 경우 50%인 550원보다 많은 600원을 내야 했으나 50원단위 징수방식으로 바뀌면서 앞으로는 550원만 내면 된다. 대상차량은 800cc미만 경차와 6~7급 국가유공자차량, 장애인차량, 고엽제후유증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차량 등이다. <뉴욕=김인영특파원 in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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