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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주택구입 대출
입력2001-07-08 00:00:00
수정
2001.07.08 00:00:00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있는 무주택자들에게 희소식이 생겼다. 7월부터 전용면적 18평이하의 신규주택을 생애 처음으로 구입하게 되면 주택가격의 70%까지 6%의 낮은 금리로 장기간 대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세대주는 물론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구입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주택구입 여부는 건설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택전산망을 통해 과거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대출'은 생애 최초로 신규분양주택을 구입하는 만 20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주택가격 70% 이내에서 최고 7,000만원까지 연6%의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제도로 200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대상 주택은 5월 23일 이후 분양계약을 체결했거나 분양권을 산 전용면적 60 ㎡ (18평) 이하 신규 주택으로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세대, 다가구, 단독주택도 포함된다.
대출기간은 20년, 1년 거치 19년 원리금균등분할 상환방식으로 대출 후 1년 뒤부터 19년 동안 원리금을 매년 같은 비율로 나눠 상환하면 된다.
세제혜택에 있어서도 취득세, 등록세 25% 감면 혜택과 잔금 납부일로 부터 5년 동안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자금 지원 대상에는 조합주택 조합원과 분양권 전매를 통해 집을 산 경우도 포함되는데, 최고 7,000만원 중 주택건설업체가 정부에서 건설지원자금을 빌렸다면 그 만큼은 제외되므로 대출한도는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면 주택가격이 1억원이고 사업자에게 지원된 건설자금이 3,000만원인 경우 추가지원 가능금액은 4,000만원이다.
대출은 평화은행과 주택은행에서 취급하며 대출 시 주택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임대차 현황을 조사한 뒤 대출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구입하는 집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특별한 재산이 없어도 대출이 가능하고 다른 주택담보대출 상품은 단기간 대출 받을 수 있는데 비해 20년 장기대출을 받게 되므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웠던 무주택자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된다.
하지만 이번 대출지원은 신규 분양 주택으로 대상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중고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나 임대주택에서 분양 전환된 주택을 구입할 때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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