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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페인트업체 가격담합 과징금 109억 부과
입력2005-12-08 16:49:34
수정
2005.12.08 16:49:34
공정거래위원회가 KCCㆍ삼화페인트공업ㆍ디피아이 등 국내 시장을 75%가량 점유한 11개 페인트 업체들의 가격담합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건축ㆍ자동차ㆍ전자제품 등에 사용되는 페인트 가격의 인상시기와 인상수준 등을 공동 결정한 11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10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페인트 업체에 대한 담합조사가 실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가격담합으로 소비자들이 약 770억여원의 피해(OECD 기준 적용)를 본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개별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KCC 33억3,800만원, 삼화페인트공업 22억2,500만원, 디피아이 19억7,600만원, 건설화학공업 18억3,400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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