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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택씨 지분 대가성 확인
입력2002-01-30 00:00:00
수정
2002.01.30 00:00:00
'이용호 게이트'를 수사중인 차정일 특별검사팀은 30일 보물발굴 사업을 주도한 이형택(60ㆍ전 예금보험공사 전무)씨를 소환 조사한 결과 이형택씨가 2000년11월 '매장물발굴협정서'를 통해 받은 사업지분 15%가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에 대한 사업지원 청탁의 대가였음을 확인, 이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특검팀 관계자는 "이형택씨가 이익 지분을 약속 받은 것과 이후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는 등 국가기관을 끌어들인 것 사이에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씨가 또 다른 청와대 고위 관계자나 여권 실세에 보물 사업 지원을 요청했는지 여부도 함께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검팀은 지난 2000년 5월 이용호씨에 대한 횡령혐의 진정 사건 수사 당시 서울지검 3차장이었던 임양운 전 광주고검 차장을 이날 소환, 조사했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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