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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재원 바닥나자 1년새 두배로 늘려

금융위, 저축은행 투입 공적자금 1조로 증액 요구<br>총 소요 재원 22조 추정… 상환가능액은 15조 불과<br>운영시한 5년 연장하면 상환재원 5조~6조 늘어 부족자금 1조 충당 요청


금융위원회가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투입할 공적자금 요구액을 1조원으로 증액한 것으로 확인됐다. 1년 만에 저축은행 구조조정 마무리를 위해 요구한 공적자금 규모가 2배로 급증하게 돼 논란이 예상된다.

6일 국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영업정지된 저축은행들의 순자산 부족액 등을 채우기 위해 1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기로 하고 기획재정부에 예산 반영을 요구했다. 금융위는 일단 내년 예산에서 5,000억원, 2014~2015년에 걸쳐 5,000억원을 나눠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8월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로 5,000억원의 공적자금 투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불과 1년 사이 규모를 1조원으로 증액한 것이다.

◇저축은행 구조조정 상환재원 구멍=금융당국이 저축은행 특별계정에 투입될 공적자금을 증액한 것은 3차례에 걸친 대규모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구조조정 재원이 한계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지난해와 올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구조조정 마무리를 위해서는 총 22조5,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지출된 돈은 총 17조9,000억원이다. 예보는 이 돈을 예보채를 발행하거나 은행권 차입을 통해 조달해왔다. 지난해 영업정지된 16개 저축은행의 5,000만원 이하 예금자에 대한 예금보험료 지급과 이들 저축은행의 매각을 위한 순자산 부족분 충당금, 그리고 올해 영업정지된 4개 저축은행(솔로몬ㆍ미래ㆍ한국ㆍ한주) 예금자를 위한 가지급금 지급에 사용됐다. 당국은 4개 저축은행의 예금보험금 지급과 P&A를 위한 순자산 부족분 충당을 위해 추가로 4조6,000억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구조조정을 담당하는 예보가 상환할 수 있는 돈은 15조원가량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지출된 돈(17조9,000억원)조차 상환할 수 없는 규모다. 15조원의 재원은 지난해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통해 예보에 설치된 저축은행 특별계정이다. 당국은 특별계정 설치 당시 매년 7,100억원가량의 예금보험료가 특별계정에 적립되며 이 돈으로 특별계정 마감 시한인 2026년까지 15조원을 상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결과적으로 저축은행 구조조정 마무리를 위해서는 7조5,000억원(22조5,000억원-15조원)의 상환 재원이 추가로 요구되는 셈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장 구조조정에 소요되는 돈은 예보채를 발행해 충당하면 문제가 없다"며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 돈을 상환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1조원+특별계정 시한 5년 연장해야=7조5,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당국이 동원한 방법은 두 가지, 우선 특별계정 운영시한을 2026년에서 2031년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시한이 연장되면 상환재원이 15조원에서 5조~6조원가량 추가로 늘어난다. 이로도 부족한 돈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 당국이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1조원이다. 하지만 재정부는 재원부족 등을 이유로 올해 예산에도 1,000억원의 융자에 대한 이자지원만을 책정해 저축은행 공적자금 투입을 둘러싼 정부 부처 및 여야 정치권의 격론은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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