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저당채권 양수세칙' 개정안을 21일까지 사전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기상환 수수료 부과기간이 현행 최대 5년, 최대 요율 2.0%의 계단식 방식에서 최대 3년, 최대 요율 1.5%의 슬라이딩 방식으로 바뀐다.
조기상환 수수료 면제 사유도 기존 공용수용과 연체, 경매 외에 채무자의 사망 또는 천재지변 등이 추가된다. 다만 개정안은 시행일 이후 보금자리론을 받은 경우로 한정되며 기존 대출자에게는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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