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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부대마다 인권법무관 둔다
입력2005-05-25 18:56:07
수정
2005.05.25 18:56:07
당정, 영창 의결前 항고땐 집행정지
군 영창제도가 인권침해 요소를 없애는 방향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국방부와 여당은 25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이 병사들을 최고 15일간 영창에 보낼 수 있도록 한 현행 영창제도를 개선해 인권침해 소지를 없애기로 합의했다.
회의에서 국방부는 각급 부대에 인권담당 법무관을 둬 징계권자가 영창 의결을 하기 전에 그 적법성을 심사하고, 해당 병사가 항고할 경우 집행정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제시했다.
군에서는 영창제도가 계속 존치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지만 일부에서는 영창제도를 폐지하거나 개선하자는 주장이 계속 제기됐다. 또 최근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도 영창제도의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김성곤 열린우리당 제2정조위원장은 “일부 국회의원들과 시민단체가 영창제도의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등 논란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향후 이 문제는 좀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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