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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안 처리 지연
입력2001-01-05 00:00:00
수정
2001.01.05 00:00:00
약사법 개정안 처리 지연
약사법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다음 임시국회로 넘겨져 제도 시행 초기의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 약사법개정 기초소위가 4일 제4차 회의를 갖고 의약정 합의 내용을 담은 약사법개정안을 심의했으나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해 이번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오는 9일 오전 다시 논의키로 했다.
이로써 병원.약국간 담합행위와 대체조제 규제 등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개정안처리가 다음 임시국회로 미뤄져 의약분업 시행 초기의 각종 위법행위 단속이 어렵게 됐다.
박상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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