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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호 전 장관 부인 징역 1년6월 선고

서울지법 형사11단독 박태동 판사는 14일 안경사협회 금품로비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씩을 구형받은 이성호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부인 박성애피고인과 전 안경사협회장 김태옥피고인에게 제3자 뇌물취득 및 교부죄를 적용, 징역 1년6월과 징역 1년2월을 각각 선고했다. 박피고인은 지난 95년 7월 김피고인으로부터 『안경사가 안경테를 독점 판매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3차례에 걸쳐 1억7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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