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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도종금 경영권분쟁 재연조짐/‘자회사 기존대주주측에 양도 시도’

◎제2대주주 반발로 무산,화해무드 깨져부산 소재 항도종합금융이 자회사를 기존 대주주측에 넘기려다 2대주주 측의 반발로 법원에 의해 저지당하는 등 항도종금의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이 다시 가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부산지방법원은 28일 항도종금 2대주주인 효진이 낸 주식양도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항도종금이 자회사인 동화상호신용금고 주식을 기존 대주주인 서륭측에 넘기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항도종금은 이에 앞서 지난 21일 보유중인 동화상호신용금고 지분 35.9%(23만주)를 44억8천5백만원에 홍서산업 등 5개 서륭관계사에 넘기기로 이사회에서 결정했다. 이에 대해 효진측은 『동화상호신용금고는 항도종금의 주요한 자회사로 이를 처분할 경우 항도종금의 자산가치에 막대한 손실이 올 수 있다』며 법원에 양도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현재 항도종금 지분은 서륭과 효진측이 40% 안팎으로 비슷하게 확보하고 있는데 최근 효진측의 공동경영 의사표시로 화해분위기가 조성되는 듯 했으나 이번 사태로 다시 경영권분쟁이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이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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