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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통제 강화한다
입력2005-01-19 19:54:47
수정
2005.01.19 19:54:47
법위반 혐의정보 수사시관에 직접 제공
중앙선관위에만 제공되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정보가 검찰ㆍ경찰ㆍ국세청ㆍ관세청 등 수사기관에 직접 제공된다. 이에 따라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적극적인 사법처리와 세금 추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관계자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통제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일반 범죄를 비롯한 각종 경제범죄정보가 즉시 수사기관에 제공되는 것과는 달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정보는 중앙선관위에만 제공돼 국회의원에 대한 특혜 논란이 있었다.
FIU의 행정자료 요청권도 강화된다. 기존에 금융기관에서 보고한 혐의거래 보고에 대해서만 전과자료ㆍ출입국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던 것이 한은이 보고하는 외국환거래자료를 분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사항의 가장 핵심 사항이던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조항은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기관과 FIU 전산보고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고액현금거래 기준금액은 시행령상에 일단 5,000만원으로 명시했으며 단계적으로 1만달러까지 낮추기로 했다. 이밖에 금융기관이 고객신원과 거래목적 등을 확인해야 하는 ‘고객주의 의무’ 강화 조항도 1년 유예해 2006년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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