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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입법 예고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을 통해 정부는 일평균 방문자 1만명 이상인 사이트는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회원가입 방법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외에도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 등의 개인정보 범위를 구체화하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보호조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법률 적용대상에는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에 모든 공공기관이 포함됐다. 김남석 행안부 제1차관은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와 공청회 등과 병행해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은 오는 9월 말 전격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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