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移通 마일리지로 무료통화 할 수 있다.
입력2004-04-19 00:00:00
수정
2004.04.19 00:00:00
정두환 기자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이동전화 마일리지를 이용해 무료통화나 단문메시지(SMS)ㆍ통화연결음 서비스 등의 요금을 결제할 수 있게 된다.
또 각 이동통신사가 임의로 결정했던 마일리지의 보상기준도 ‘1점당 1원’으로 단일화된다.
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이동전화 마일리지 제도개선방안’을 마련 , 빠르면 오는 6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이동전화 가입자는 이통사 홈페이지나 콜센터ㆍ대 리점 등을 통해 자신의 마일리지로 10ㆍ30ㆍ60분 단위로 무료통화 사용을신청할 수 있으며 이통사는 무료통화 분만큼 다음달 요금청구서에서 이를차감하게 된다.
이와함께 마일리지로 통화연결음ㆍ발신번호표시(CID) 등 부가서비스는 물론 무선인터넷 이용 요금도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정통부는 특히 각 이통사가 자의적으로 적용해오던 마일리지 보상 기준 역 시 ‘1점당 1원 상당의 상품 및 서비스’로 규정하는 한편 마일리지 내용을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이통사는 최소 6개월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지하는 한편 이를 약관에 반드시 넣도록 했다.
지금까지 이통사들은 마케팅의 일환으로 통화요금의 0.5~1%씩 마일리지를적립, 영화관ㆍ식당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해 왔으나 홍보 부족 등으로 실 제 이용률은 1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정통부는 또 요금청구서에 마일리지 적립점수 외에 사용방법ㆍ안내 문의처 를 고지해 이용자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
정통부는 이번 개선방안 외에 번호이동으로 가입업체를 옮기는 경우 이통사간 기존 마일리지를 전환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정두환 기자 d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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