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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권 모조품 판매 중단을"

대부분 중국산… 한은 "저작권법 위반"


한국은행이 시중에서 팔리고 있는 중국산 5만원권 모조품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8일 한은은 "은행권 모조품이 중국에서 대량 수입돼 인터넷 쇼핑몰과 판촉물 판매점 등에서 기념품으로 팔리고 있다"며 "이는 영리 목적의 화폐 도안 이용을 금지하는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화폐 도안을 이용해 상품을 제작ㆍ수입ㆍ판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 모조품은 주로 5만원권 앞면 도안을 복제하고 금박으로 코팅해 만들어졌다. 시중에서 장당 1,000~1만원에 팔리고 있다. 인천세관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수입통관 과정에서 모두 11건, 약 25만장의 은행권 모조품을 적발했다. 이중 지난 3월부터 3개월 동안에만도 23만장이나 적발됐다. 이들은 대부분 중국에서 건너왔다. 한은은 이 같은 불법행위가 화폐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위변조 심리를 조장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세관 수사에 협조하면서 필요하면 수입업자를 고소 조치하고 있다. 한은은 또 주요 인터넷 쇼핑몰 운영업체 등에 화폐 도안을 이용한 상품을 팔지 말도록 요청한 상태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교육이나 연구 외에 영리 목적으로 화폐 도안을 이용하는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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