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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사업인허가 폐지/폐기물운반 요건 완화
입력1997-06-18 00:00:00
수정
1997.06.18 00:00:00
앞으로 폐기물 수집운반업에 대한 허가요건이 대폭 완화된다.또 국립농산물검사소가 일률적으로 실시해오던 인삼사업 관련 인허가업무가 폐지되고 생산자 및 제조자의 희망검사제도로 전환될 전망이다.
통상산업부는 17일 통산부 대회의실에서 제11차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위원장 서원우서울대 교수)를 개최, 6건의 규제완화 과제를 심의의결하고 관계부처에 개선을 권고키로 했다.
위원회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에 대해 「법인은 자본금 5천만원 이상, 개인은 재산평가액 1억원 이상」인 경우로 제한하고 있는 허가요건을 폐지할 것을 환경부에 건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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