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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유선방송법] 유선방송 사업영역규제 철폐
입력1998-11-20 00:00:00
수정
1998.11.20 00:00:00
국민회의는 20일 통합방송법 개정에 앞서 금년 정기국회에서 종합유선방송법을 먼저 고쳐 케이블TV 방송국(SO), 프로그램 공급자(PP), 전송망 사업자(NO)간 사업영역 규제를 풀기로 했다.국민회의는 이날 오전 국회 국민회의 총재실에서 조세형(趙世衡) 총재 권한대행 주재로 간부간담회를 열어 통합방송법 처리 방향에 대해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원길(金元吉)정책위의장이 밝혔다.
金의장은 『통합방송법 상정을 늦춘 것은 방송업계의 이해 관계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더 개혁적인 법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방송업계의 자율적인 논의를 최대한 수렴, 늦어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통합방송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히 金의장은 『통합방송법 개정 지연에 따른 케이블 TV업계의 경제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종합유선방송법을 개정, 통합방송법 개정때 포함시키기로 한 SO, PP, NO 간 사업영역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金의장은 또 『한국전력과 한국통신에 대해 중단한 케이블TV 전송망 사업을 재개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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