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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시간내 영장 못받으면 감청 중단
입력2001-12-04 00:00:00
수정
2001.12.04 00:00:00
통신비밀보호법안 의결국회 법사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기관이 긴급감청후 36시간내에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감청을 중단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통신비밀보호법안을 의결, 본회의에 회부했다.
법안은 긴급감청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기관이 긴급감청 집행착수후 지체없이 법원에 허가청구를 하도록 하고 36시간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하면 이를 중지하도록 했다.
사법경찰관이 실시하는 긴급감청의 경우에는 사전에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하되, 급박한 때는 집행착수후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감청후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않은 경우, 사법경찰관이 검사로부터 종국의 처분 통지를 받거나 내사사건에 관해 입건하지 않은 처분을 한 때는 그날로부터 30일내에 대상자에게 감청사실을 서면통지하도록 했다.
다만 국가안전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현저할 때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통지를 유예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달았다.
법안은 또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ㆍ제출을 요청할 경우 미리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긴급사유로 인해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직후 승인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법안은 수사기관과 법원 직원이 감청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통신기관 직원의 경우 7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했다.
구동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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