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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공조에 193억 추징금

미국 비스테온 배당금 축소 신고

한라공조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 최대주주인 미국 비스테온에 지급한 배당금을 실제보다 줄여 신고했다가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한라공조에 193억원의 추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15일 한라공조의 3ㆍ4분기 연결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1월 한라공조를 대상으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개 사업연도의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지난달 16일 192억8,458만원을 추가 납부할 것을 통보했다.

국세청의 이번 결정은 한라공조가 최대주주인 미국 비스테온(지분율 69.99%)에 배당금과 사업운용 수수료 등을 지급하면서 관련 세금을 줄여 신고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한라공조가 비스테온에 사업운용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사실상 추가 배당금을 지급해오다 걸린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국내 기업이 미국에 있는 최대주주에 배당금을 지급할 때는 해당 금액의 10%를 원천징수해야 하지만 수수료로 처리하면 비용으로 인식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최근 해외 양주수입 업체인 디아지오코리아가 수수료 명목으로 배당을 가져간 혐의로 국세청의 조사를 받은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비스테온도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한라공조가 배당금과 비스테온에 지급한 수수료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를 과소지급(underpayment)한 혐의로 추징금을 통보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라공조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비스테온에 총 1,800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또 2010년 비스테온과 총괄서비스약정(Master Service Agreement)을 체결한 후에는 2년간 수수료 명목으로 4,700억원 이상을 지출했다.

한라공조는 국세청의 행보와 관련, 추징금이 최종 확정되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라공조 관계자는 "보고서상에 언급한 내용 외에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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