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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子가정도 생계비 지원을"
입력2002-08-11 00:00:00
수정
2002.08.11 00:00:00
김홍신의원 법제정안 제출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11일 부자(父子)가정도 모자(母子)가정처럼 자립ㆍ재활을 위한 각종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모ㆍ부자복지법 제정안을 의원 20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제정안은 저소득층 부자가정에도 생계비와 아동양육비 등을 지원하고 부자보호시설과 부자자립시설도 모자복지시설과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혼의 급격한 증가와 경제구조의 변화로 인해 부자가정도 자립을 위한 국가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홍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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