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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Q&A] 소득 있으면 연금 깎인다는데…
입력2005-10-31 17:13:55
수정
2005.10.31 17:13:55
65세기준 1세마다 10%식 할인
Q: 소득이 있으면 연금을 받더라도 65세까지는 일정 부분 할인 지급되나.
A: 60세에서 64세까지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연금액이 일정 부분 할인돼 지급된다. 다시 말해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공제액(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기간 동안 60세에는 50%, 61세에는 60%, 62세에는 70% 등 65세를 기준으로 1세마다 10%씩 할인 지급되고 65세부터는 소득에 관계없이 100%를 지급한다.
그러나 현재 적용하고 있는 소득기준이 근로의욕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재직자 노령연금의 소득기준을 대폭 상향해 월 100만원(연 1,200만원) 이하의 소득에 종사하는 사람은 연령에 관계없이 연금을 100%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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