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는 7일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일요일에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강제로 쉬게 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와 마트내 입점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달 17일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월 1~2회 의무 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대형유통업체의 영업시간을 제한한 것은 전주가 처음이다.
전주시의회 조례안은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하고,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규제 대상 점포는 이마트 1곳, 홈플러스 3곳, 롯데마트 3곳 등 전주시내 7개 대형마트와 롯데슈퍼 8곳 등 18개 SSM이다. 이 조례안은 전주 시장의 공포 절차를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한편 대형마트에 입점한 중소 상인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전주시내 대형마트 입점 상인 150여명은 이날 전주시의회 앞에서 “휴업일을 하루로 줄이고 평일로 지정하라”며 시위를 벌였다.
대형마트와 SSM들도 조례안이 시행되면 소비자의 쇼핑 권리가 침해받을 뿐 아니라 일자리가 줄어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대형마트의 주말 매출 감소는 협력업체 매출 감소로 이어져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판매사원 인력이 축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내 다른 기초 지자체와 경남 진주시도 최근 조례 개정 작업에 착수하고 있어 지자체들의 대형마트 영업 제한은 전국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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