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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정 협력방안, 고급인력 활용 국가 경쟁력 높인다
입력2002-01-16 00:00:00
수정
2002.01.16 00:00:00
16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산ㆍ학ㆍ연ㆍ정 협력활성화 방안'은 대학에 집중돼 있는 고급인력의 활용도를 높여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이번 방안을 수립한 KDI(윤윤규 박사팀)에 따르면 국내 전체 이공계 박사인력 가운데 76.8%(3만2,367명)가 대학에 집중돼 있으나 민간연구개발비의 6.2%, 전체연구개발비의 12%만을 대학이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학부지 내 산업체 연구시설 유치
국내 대학이 소유하고 있는 교지와 부속토지 등은 총 4억2,794만5,736㎡(약 1억3,000만평)이며 이중 국공립대 소유부지는 3억1,604만5,486㎡, 사립대 소유부지는 1억1,090만250㎡이다.
이를 놀리지 않고 산업체 연구소나 연구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고 사립대는 유ㆍ무상으로 부지를 임대해 수익을 올릴 수도 있게 된다는 것.
특히 산업체-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기존 학교부지를 재개발해 산학연협력단지인 테크노파크를 조성할 수 있을 전망이다.
◇'산학협력단'설치
대학내에 설치되는 특수법인으로 대학본부의 지휘를 받지만 대외적으로 독립된 의사표시가 가능해 외부산업체와 정식으로 계약체결의 주체가 될 수 있고 계약 이행의 책임을 지며 대학 회계와는 별도 회계로 운영된다.
산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의 교섭단계부터 연구진행 등 일체의 계약이행 상황을 관리하고 특허권 소유 및 기술료 문제 등 각종 성과 배분도 맡는다.
그 동안 국내 국ㆍ공립대학은 국가행정기관으로 법인격을 갖추지 못해 산학연 협력사업 등을 통한 모든 수익이 원칙적으로 국고로 귀속될 수 밖에 없어 학교 자체의 발전에 사용되지 못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간접연구비 공제 확대
간접연구비란 연구에 드는 직접 경비 이외에 전기ㆍ수도료 등 부대비용, 연구시설 및 기자재 감가상각비, 교수 연구활동에 따른 수업결손을 보충하기 위한 인건비 등을 가리킨다.
우리나라는 교수가 정부나 기업의 연구비를 지원 받으면 인문사회계열은 5%, 이공계의 경우 10%를 간접연구비로 대학본부가 공제해 학교재정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왔으나 올해부터 이를 15% 수준으로 확대한다.
◇대학교수의 민간기업 고용휴직제 마련
산학연간 인적교류, 특히 대학으로부터 기업체로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고용휴직제를 도입한다.
국립대 교수를 위해서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며, 사립학교법개정을 통해 사립대 교원에게도 확대될 수 있다.
최석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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