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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제품 위험하다’ 부당광고 락앤락 딱 걸렸다

“높은 온도에서 갑자기 차가운 부분에 닿으면 깨지거나 폭발하는 등 위험천만하다.”

객관적 근거없이 경쟁사 제품이 위험하다고 광고한 용기업체 락앤락이 거짓·과장 광고 행위로 경쟁당국에 적발됐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용기업체 락앤락은 2013년 9월부터 11월까지 홈플러스 30개 매장을 통해 경쟁사 강화유리 용기가 위험하다고 광고했다. 특히 락앤락은 해당 광고 내용이 미국 소비자안전위원회 조사 결과라고 제시하며 강화유리 사고가 증가추세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했다.



공정위는 락앤락이 인용한 NBC 뉴스에 방영된 그래프는 모든 유리 용기와 관련된 사고이고, 미국 소비자안전위원회가 강화유리 사고가 증가 추세라고 알린 사실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락앤락은 또 실험 영상을 이용해 내열유리 용기는 모든 온도 변화에 안전하지만, 강화유리 용기는 안전하지 않은 것처럼 알렸다. 이에 공정위는 락앤락이 미국 컨슈머리포트의 실험 영상자료를 사용하면서 강화유리가 파손되는 실험의 조건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했다고 전했다. 실제로는 232도에서 80분간 노출됐을 때 파손됐지만 락앤락은 204도에서 18분 노출했을 때 파손됐다고 소비자를 속였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열유리 용기 내열성이 우수해도 모든 온도차에 안전하다고 볼 수 없으며, 강화유리 용기도 현행 규정을 충족하면 위험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용 기구 및 가열조리용 기구의 내열 온도차는 오븐용과 전자레인지용 그리고 열탕용의 경우 120도로 규정돼 있다. 한국세라믹기술원은 내열유리와 강화유리 용기 모두 120~160도의 급격한 온도차에서 파손이 없었다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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