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롯데, 두산 '처음처럼' 인수 승인
입력2009-03-01 16:58:20
수정
2009.03.01 16:58:20
공정위 "소주 값 인하 기대"
공정거래위원회가 1일 소주 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기대하며 롯데의 두산 ‘처음처럼’에 대한 인수를 승인했다. 롯데는 지난 1월 두산의 주류사업 부문을 5,03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이날 ㈜롯데주류BG가 처음처럼 등을 생산하는 ㈜두산의 주류 사업을 인수하는 데 대해 경쟁 제한성을 낮게 평가한 반면 소주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등 소비자 이익이 커질 것으로 보고 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막강한 유통망을 보유한 롯데가 주류 경쟁 업체의 시장 진입을 막을 가능성이 제한적이고 오히려 업체 간 판매 경쟁이 심화해 소주가격 인하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다.
고병희 공정위 제조업경쟁과장은 “대형 유통점을 통한 주류 제품 판매량은 전체에서 10% 내외로 적다” 며 “롯데 계열사들이 대형마트 업계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체 업체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롯데주류BG의 모회사인 롯데칠성음료가 음료 시장 유통망의 지배력을 주세법 등 규제가 엄격한 주류 판매 시장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밝혔다.
진로하이트라는 강력한 경쟁 업체가 존재하는 점도 고려됐다. 다만 롯데가 계열사의 유통망을 이용해 경쟁 주류 업체에 대한 거래거절ㆍ차별대우ㆍ끼워팔기 등 불공정행위를 하면 조사해 제재하기로 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