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럼은 최근 물권(物權)법정주의에 따라 명시적인 법적 근거 없이는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하급심 판결이 선고된 가운데, 미국 등 주요국에서의 보호 현황과 국내 법체계 내에서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방안 등에 관한 관련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포럼에서는 ‘주요국에서의 퍼블리시티권 보호동향’(최승재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한국에서의 퍼블리시티권 보호방안’(권오성 성신여대 교수) 순으로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이어 이용민 율촌 변호사, 박준우 서강대 교수, 서을수 산업재산보호정책과 과장이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권오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국내에서도 퍼블리시티권의 보호 필요성은 대체로 인정되고 있지만 보호방안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도 견해가 엇갈리는 만큼 이번 포럼을 통해 바람직한 보호방안이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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